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
실업급여 계산기구직급여 1일 지급액·소정급여일수·총액 계산
퇴사 전 월급과 나이,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(상·하한 적용)와 받는 날수, 총액을 계산해 주는 온라인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.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내 구간을 보여줍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
퇴사하면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. 이직을 앞두고 생활비를 계획하거나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감을 잡을 때 씁니다.
퇴사 전 월급을 넣습니다
세전 월급을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. 마지막 석 달 급여가 들쭉날쭉하면 3개월 총액으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.
나이와 가입 기간을 맞춥니다
퇴사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입니다.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받는 날수가 늘어납니다.
1일 지급액과 총액을 봅니다
평균임금의 60% 에 상한·하한을 적용한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, 총액과 월 환산액을 보여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% 가 1일 지급액입니다. 다만 상한(하루 66,000원)과 하한(최저시급 × 8시간 × 80%) 사이로 맞춥니다. 여기에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(120~270일)를 곱한 것이 총액입니다.
-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아요
- 상한 때문입니다. 월급 300만원 안팎부터는 대부분 상한에 걸려 하루 66,000원으로 같습니다. 최저임금 수준이면 하한에 걸립니다. 최근에는 하한이 상한에 거의 닿아 대부분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.
-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- 권고사직·계약 만료·폐업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어야 하고,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임금 체불·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.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.